출처 : 한국경제
링크 : https://v.daum.net/v/20250905070256166
요약 : 글로벌 노동 시장에서 일명 ‘퇴근 후 연결차단권’ 제도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비해 다양한 기업들은 각종 아웃소싱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24시간 기업 운영’을 강화 하고 있다. 연결차단권을 처음 도입한 국가는 프랑스다. 2017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연결차단권 논의를 의무화했다. 호주는 작년 8월부터 대부분의 기업에 연결차단권을 도입했다. 호주 공정근로법은 근로자가 근무 시간 외의 연락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그 거부가 불합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22년부터 25인 이상 고용주에게 ‘업무와의 단절’에 관한 서면 정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스페인 2018년 디지털권리법으로 연결차단권 명시했다. 포르투갈은 2021년 원격근무법 개정으로 근무 시간 외 직원 연락 금지를 규정했다. 유럽에서 연결차단권 법제화 확산 계기 중 하나는 2018년 유럽사법재판소의 일명 ‘마착(Matzak) 판결’이다. 직원이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이라도 고용주의 호출에 짧은 시간(해당 판례에서는 8분) 내에 응답해야 하는 등 개인의 사회적 활동을 ‘매우 중대하게’ 제약하는 경우에, 이를 ‘근로 시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의 핵심은 해당 대기 시간이 EU 노동시간지침이 규정한 주당 최대 근로 시간 및 일일 최소 휴식 시간 계산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결차단권의 확산은 글로벌 기업의 전통적인 업무 운영 방식을 바꿨다. 각국 근로 시간 규제와 연결차단권 준수가 해당 기업의 새로운 제약 요인으로 떠올랐다. 예를 들어 유럽에 근무하는 직원이 야간에 시스템 장애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서비스 연속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법령은 비상 상황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교대제(on-call)를 통한 야간대기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근무 시간 외 연락에 대한 법적 리스크와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 건 분명하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24시간 임금을 주지 않는 한 24시간 대기를 강요해선 안 된다”며 지난해 호주의 연결차단권 법안을 옹호했다. 기업 입장에서 24시간 글로벌 운영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명 ‘팔로우 더 선’ 전략을 만들었다. 이 전략은 국내 직원이 야간이나 휴식시간으로 해당 업무를 못할 때, 시차가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거나 교대조를 편성하는 것이다. 일명 ‘태양 추적’ 모델은 말 그대로 태양을 따라가듯 지구 곳곳의 시간대를 이용해 업무를 이어가는 모델이다. 아웃소싱(업무 위탁)은 이런 ‘태양 추적’ 모델의 핵심 수단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아웃소싱 업체나 IT 서비스 기업에 야간 업무를 맡긴다. 노동법 규제가 비교적 느슨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의 아웃소싱을 맡긴다. 글로벌 기업들은 각 지역의 언어, 인력, 비용, 시간대 장점을 활용해 여러 나라에 아웃소싱 거점을 분산시키며 BPO 산업의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BPO 산업은 각국의 노동법과 개인정보 규제, 특히 EU의 GDPR 같은 강력한 규제로 인해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 기업들은 데이터 유출 시 막대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법적·기술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는 ‘퇴근 후 업무 지시 금지법’ 논의가 확대되며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내 생각 : 퇴근 후 연결 차단권은 선진국 노동자들의 개인생활 보장과 복지에 도움된다. 동시에 기업이 24시간 글로벌 운영을 위해 업무의 빈자리를 개도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메우기에 개발도상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